
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
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
직업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변경 전 (2020.01.01 부터 적용) | 변경 후 (2021.09.17 부터 적용) |
구직자(실업자). 재직자(중소기업·비정규직 중심) |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 등을 포함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*졸업이 2년 이내로 남은 사람(대학 3학년 등)과 휴학생이 지원대상에 포함 *일 및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대학 등의 학생들은 학년의 구분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*이 외 대상자 제외 조건은 이전과 통일 |
- 공무원·사립학교 교직원,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(소득)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