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
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

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

직업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

변경 전
(2020.01.01 부터 적용)
변경 후
(2021.09.17 부터 적용)
구직자(실업자).
재직자(중소기업·비정규직 중심)

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 등을 포함한
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


*졸업이 2년 이내로 남은 사람(대학 3학년 등)과 휴학생이 지원대상에 포함

*일 및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대학 등의 학생들은 학년의 구분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

*이 외 대상자 제외 조건은 이전과 통일



- 공무원·사립학교 교직원,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(소득)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
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내용

구분
지원범위
사용금액1인당 계좌한도는 기본 300만원
- 저소득 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
-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 재직자,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)
-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

유효기간

발급일부터 5년의 유효기간동안 사용 가능함
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추가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 (소진 후 116,000원)
-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500,000원 별도 지급
-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284,000원 별도 지급
사용금액
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자체훈련계획서를 제출한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
계좌카드는 신용/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지원금 3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

훈련신청절차

교육과정 상담
온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
온라인 및 고용센터 
계좌발급
온라인 및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계좌발급 신청
고용지원센터 신청
고용지원센터 신청
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
훈련과장 등록 및 수강
취업 성공!
과정 수료 후 취업 지원을
통한 취업 성공!

계좌 발급 신청
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.

- 교육동영상 시청
  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 → 최근 시청일 확인
- 훈련과정 탐색
  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 → 훈련기관 방문상담(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 → 훈련상담신청서 작성
구직 훈련 및 상담
-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
 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자는 구직훈련 및 상담이 생략되지만, 훈련상담을 희망할 경우 실시 가능
-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(국기훈련)에 참여할 때 고용센터 훈련상담 생략
-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훈련 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
-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-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, HRD-Net(www.hrd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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